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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던 중 확장을 무리하게 했다거나 개인이 투자개념으로 큰 돈을 사용하다가 잘못된 경우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이 채무를 지게 되면 기간 안에 변제를 해야 하는데요. 변제기일을 제때 맞추지 못하게 되면 빚독촉에 시달리거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되어 큰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이럴 때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는 대상자격에 따라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고자 하는 개인채무조정제도입니다. 하지만 파산과 회생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신청인, 즉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과 보유재산, 급여소득 등의 소득원으로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의 생계마저도 최소한의 보장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비용을 알아보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채무원금이 1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대상자격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개인파산 신청비용을 포함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채무지급불능상태로 확인이 된다면 법원의 명령으로 개인파산제도로 인해 채무를 면제받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제도와 마찬가지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복귀를 돕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을 들여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게 되었다면 여러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파산절차 또는 파산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업에 제한이 되거나 해고되는 등의 불이익은 불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 채무독촉 등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인파산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인지세라고 불리는 신청 수수료를 포함하여 송달료와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이 두가지는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계산한 뒤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즉 신청수수료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시에 정부수입인지를 각 법원 구내 은행 및 우체국에서 구입한 뒤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붙입니다.

 

 

이 때 개인파산 신청비용으로 인지세 비용 20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1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또 다른 개인파산 신청비용으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등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의 소송서류를 통지할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규정에 따라 원고나 상소인 등의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등 두 사건의 송달료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데요. 개인파산 신청비용으로 납부하는 송달료는 현재 기준으로 1회 4800원입니다.

 

 

파산 송달료를 계산해보면 기본 10회 지급 비용 48000원과 추가로 3회 지급비용은 신청인인 채무자의 채권자 수만큼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면책 또한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 납부합니다. 마지막 개인파산 신청비용인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0만원 이하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30만원 이하의 예납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한 경우에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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