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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필자라면 거치는 과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비군 훈련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예비군을 높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연기를 해야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예비군은 전시 및 사변 등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병력을 말합니다. 예비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도 포함되며,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거나 해외 출국 및 출장으로 인한 예비군 연기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 존,비속 등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천재지변, 출국 등에 속해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일반 훈련의 경우입니다. 기간은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이 발생하여 보고를 못하였을 경우 예비군 종료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두번째는 동원훈련일 경우에 상황입니다.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각 군별마다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및 공군병사 전역자는 일반 훈련도 마찬가지로 2박 3일 숙박훈련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동원훈련 일지를 필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동원훈련 연기 신청 방법은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기를 할 때는 연기 대상 및 구비서류와 각 예비군 훈련마다 방법이 다르니 병무청 및 관할 예비군부대에서 정확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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