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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동차 보급이 아주 잘 되어 있으며, 특히 다른 나라보다 가구당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어디를 갈때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주차입니다. 주차 자리가 모자라서 불법주차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세울지 몰라도 불법주차는 하면 안됩니다. 오늘은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불법주차는 말그대로 주차를 금지하는 곳에 하는 주차를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장에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도 선을 지키지 않고 침범하는 것 역시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기준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단속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흰색 실선을 제외하고 황색 점선, 실선, 이중선에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황색 점선 실선은 5분간 허용이 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 불법주차에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법주차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차량과 구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4톤 이하 승용차 또는 화물차는 과태료가 4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불법주차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에서 2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기본 4만 원에서 20% 할인된 금액인 32,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조회를 하려면 교통에 대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경찰청 교통민원24로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대게 이파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무인단속내역, 미납된 과태료 내역, 미납 범칙금 등 다양한 업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터넷 행정 업무가 그렇듯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를 했으면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조회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 조회를 통해 미리 납부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근본적으로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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