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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이라면 해마다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 및 파악이 가능하며,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벌금은?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건강검진 받는 시기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연말이 되어서 부랴부랴 받는 직장인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건강검진 시기가 되면 그 시기에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해당합니다. 직장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내든 직장에서 내어주든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따로 시간을 만들어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만 20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우편이 가정 및 등록된 주소지로 날아오며 확인 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직장인 분들이라면 건강검진을 해당 년도에 받지 않을 경우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5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추가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더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은 5만 원, 2회 위반을 하면 10만 원, 3회 위반시에는 1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본인만 벌금을 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땅한 이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가 나오면 바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인 회사에서 본인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