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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라도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라면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영주권자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주권자 세금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 세금은?
우선 영주권 혹은 영구거주권은 외국인이 그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아도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을 영주권자라고 부릅니다.
우선 영주권자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영주권자라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국 국세청에 소득신고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 신고를 해도 전세계 소득 신고에 대해서는 미국 국세청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자 세금 신고 대상자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체류기간이 183일 초과, 한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세금 신고는 전년도에 한국 및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신고 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연도당 10,00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다면 100,000달러와 계좌 잔액의 50%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주권자 세금 정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 관련된 세금 정보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 요청한다면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