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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에게는 내집마련이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섣불리 내집마련을 실현할 수 없으신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에 대한 내용과 차이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임대를 시작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 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많은 주택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이란 정부 공공기간 혹은 민간 건설 업체가 건축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을 뜻합니다. 그중 공공임대와 국민임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5년 및 10년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임대하면 이후에 분양 전환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자격조건은 당연하겠지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양저축이 가입되어 있으며 소득기준 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민간 업체에서 저소득층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공공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주변 시세 50~80%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차이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격 조건은 역시 당연하게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자격이 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바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추가적으로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기준이 70%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도 가능하지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당첨확률이 높으니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바로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 잘 파악하시어 본인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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