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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내집마련을 통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 월세 혹은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집마련을 갖는 것이지만 그 단계까지에서는 전세와 월세로 지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우선 전세계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는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입니다. 월세와 비교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을 하시는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계약 연장시 임대인의 재무상태 및 보증상태를 꼭 확인해줘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최고액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는 잔금시 상환조건으로 협의해야 하겠습니다.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으로 잡은 채권 및 담보금액으로 가능한 금액의 20~30% 증액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체크할 점은 바로 계약 만료시점을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간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됨을 뜻하는 것이니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협의는 계약만료시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금을 증액하셨다면 등기부등본 재확인은 필수입니다. 마지막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은 위에서 말한 전세금 증액 상황이라면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은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시는분들은 위에 내용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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