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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기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도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

 

 

부동산 세금과 같은 것은 다른 세금들과 틀리게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가산되서 나오게 되니 계산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는 말그대로 자식들에게 상속하여 나오는 세금을 뜻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무상이로 이전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를 계산할때 공제도 적용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해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속을 하면 6개월 이내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 및 누진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 10%, 누진공제 0원입니다. 1억 이상 5억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입니다.

 

 

5억 이상 10억 이하는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원입니다. 10억 이상 30억 이하는 세율 40%, 누진공제 1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 30억 초과는 세율 50%, 46,0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후 나온 금액에서 누진공제까지 빼주면 최종적으로 부동산 상속세가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아파트를 상속한다고 하면 3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 20% 곱한 후 1,000만 원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럼 총 5,000만 원이 부동산 상속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산방법을 알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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