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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와 같은 세금 문제입니다. 대부분 1가구 1주택 소유를 하는 것도 간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면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은?

 

 

대부분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을 어렵게 해도 세금은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일때 주택을 매매 후 내는 양도세는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기준과 더불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세대원에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2년 소유가 아닌 거주를 하고 있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의 부수 토지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에 딸린 토지는 면적의 10배는 주택으로 보아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가에 주택까지 같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을 양도해도 1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낮아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세효과를 누릴려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10년까지 보유하지 못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하고 양도를 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연 8%로 하여 3년 이상부터 10년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총 10년이면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장기보유가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기준 및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잘 알아보시고 똑똑한 세금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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