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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인 분들이라면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인 청소년들은 어떻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발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에 대한 정확한 개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비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하는 증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받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증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비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이 없어도 청소년증이 있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준비물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준비물은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본인 신청일 경우에는 사진 1매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린 신청에 경우에는 사진 1매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하고 다시 신청했던 주민센터로 교부를 통해 신청인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증 발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혜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후 3주에서 4주 기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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