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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 자격자가 대상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다음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된 경우입니다.

 

 

다만 수급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되거나 재고용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때로 한정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산정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자에 대해 고용보험법 적용할 때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청구하는 시점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에 지급됩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직접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 또는 우편과 팩스를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가 필요한데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직장에 취업했다면 취업한 곳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설명서나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급방법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영업으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에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및 실업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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