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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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3. 15:40